정부, 정년연장 추진…‘65세 정년’ 시대 열리나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09.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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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자 정년 후에도 기업이 고용 책임지는 ‘계속고용제’ 추진…2022년부터 시범사업

정년이 지난 노년층도 기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노동자의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서다. 고용의무 연령으로는 65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2022년에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정년 65세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9월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연령까지 고용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르면 오는 2022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용의무 연령으로는 65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에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 일러스트 정재환
ⓒ 일러스트 정재환

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적정 수준의 생산인구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오는 2029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065년에는 노인 인구가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첫 번째 카드로 내놓은 것이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이다. 60세인 현행 정년 기준 아래에서도 고령자 고용률이 66.8%(2018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 향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노인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본뜬 것으로 근로자가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실질적인 정년을 늘리자는 취지로 기업에는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 65세까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일본 역시 현재 기업에게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재고용의 선택지를 주고 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 79.3%의 기업이 재고용 방식을 통해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계속고용 의무 연령을 70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선택지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타사 재취업 △창업 지원 △프리랜서 계약 지원 △비영리법인 설립자금 지원 등 7가지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벤치마킹하되 기준연령으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처럼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계속고용 연령을 65세로 설정하거나,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연동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2세로, 오는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넘어 기업이 일정 연령까지 고령 인력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도입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인 고령 인구 고용을 유도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했을 때 주는 지원금을 현재 1인당 분기별 27만 원에서 내년에 3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 일몰을 맞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 대신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예산도 295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 192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정년 기준이 없는 기업(대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분기당 30만원(올해 27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에 신설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정년 연장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계속고용제 도입으로 실질적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만 50세 이상의 '신중년' 인력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내년에 276억원의 예산(올해 274억원)을 편성해 확대 실시한다.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장려금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게 신중년 실업자의 적합 직무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급해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퇴직·재취업 준비·건강·돌봄 등을 위한 장년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활성화하고 대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액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을 많이 준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 보전금, 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에 1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69세 이하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65세를 넘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와 고용보험 재정전망, 연금 수급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령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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