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독방 인권침해” 인권위 제소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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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번 모습까지 CCTV 감시”…인권위 “개선 필요”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신창원(53)이 교도소의 지나친 감시가 부당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권위는 교도소의 처치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탈옥수 신창원이 2005년 12월17일 오후 부산교도소에서 열린 탈출과정 현장검증에서 쇠톱을 구하는 장면을 재현하는 모습 ⓒ 연합뉴스
탈옥수 신창원이 2005년 12월17일 오후 부산교도소에서 열린 탈출과정 현장검증에서 쇠톱을 구하는 장면을 재현하는 모습 ⓒ 연합뉴스

인권위는 12일 “신씨에게 이뤄지고 있는 독거수용과 CCTV 감시는 보호와 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해 시행해야 한다”며 “해당 조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광주교도소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창원은 “현재까지 교도소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거실에 설치된 CCTV로 화장실에서 용변 보는 모습까지 노출되고 있다”며 “독거 수용과 CCTV 장비 감시가 20년 넘도록 지속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0년부터 복역 중이던 신창원은 1997년 화장실 쇠창살을 쇠톱으로 절단하고 탈옥했다. 이후 2년 6개월 동안이나 도주생활을 이어갔지만 검거되면서 독방에 수감됐다. 재수감 이후 신창원은 2011년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광주교도소는 이 같은 전력을 감안해 신창원을 관심수용대상자 및 일일중점관찰대상자로 지정하고 CCTV로 관리해왔다. 교도소 측은 “장기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신씨가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려면 필요한 범위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1997년 탈주와 2011년 자살 시도 이후 신씨가 사고 없이 수용생활을 하고 있으며 3년마다 실시하는 교정심리 검사 결과도 각 척도별 점수가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독거수용과 CCTV 감시는 교도소의 재량 사항이지만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인성검사 결과와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광주교도소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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