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사가 해야 할 일’
  •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20.02.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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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응 지침 발표 

대한상공회의소는 2월19일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노동자 위생 강화, 사업장 내 감염 방지, 사업장 내 환자 발생 시 조치, 전담체계 구축 등이다. 

 

1 노동자 위생 강화와 사업장 청결 유지

-사업장은 개수대를 충분히 확보하고 손 세척제(비누 등)나 손 소독제, 일회용 수건이나 화장지 등 위생 물품을 충분히 비치한다.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도록 안내한다.

-사업장 내 전파 방지를 위해 노동자 및 방문객 대상으로 기본적인 개인위생 실천방안(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을 홍보한다.

-사업장 내 청결을 유지한다. 세면대, 문손잡이, 난간, 개수대 등 사업장 내 청결·소독을 유지한다. 소독을 담당하는 노동자는 청소나 소독 시 반드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경부에서 허가받은 소독제 제품별 사용 용도 및 용법·용량을 준수하여 소독을 시행한다.

-컵‧접시‧스푼 등 공동사용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를 실시한다.

-사업장이 운영하는 기숙사 등의 주변 가구와 방을 청결히 하고 침구류와 수건을 분리해 사용한다.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경우 통근버스를 자주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버스 안에서 기본적인 기침 예절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동자를 교육한다.

 

2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도록 권고한다.

-해외 출장 및 여행 등을 다녀오는 노동자에 대한 출장·여행 전후 관리를 강화한다. 출장·여행을 계획 중인 노동자는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다중 밀집 장소 방문 등 유의사항 준수, 해외에서 주의사항, 귀국 후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교육한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노동자는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에 사실 그대로 기술하고 검역관에게 설명토록 한다. 최근 해외에서 입국한 노동자는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때 해외 여행력을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특히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여 복귀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국내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의 접촉이나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예방 및 감염확산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급적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의료기관, 항공사, 대형마트 및 운수업 등 고객을 응대하는 서비스 업종은 사업장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 점검,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사업주는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감염 예방을 위하여 손 소독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용품을 비치한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GS홈쇼핑은 2월6일부터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 고성준 기자
2월6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한 GS홈쇼핑은 전면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 ⓒ고성준 기자

3 사업장 내 의사 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

-사업장에서 의사 환자(의심 환자) 발견 시 증상 유무 확인 및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도록 한다. 이때 해당 노동자와 접촉한 노동자가 있다면 보건소의 검사와 역학조사 등이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지 말고 사업장 내 격리장소에서 개인 보호구(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린다.

-사업장에서 확진 환자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사업주는 확진 환자에 대한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반의 심층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확진 환자의 이동 동선 소독 등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조치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는 적극 협조한다.

-확진 환자의 노출된 장소는 '질병관리본부 감염 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지침에 따라 사업장 소독을 실시한 후 다음날까지 사용을 금지하고 이후 해당 장소를 사용 할 수 있다.

-확진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와 시간 등 이동 동선이 명확히 분리되는 시공간에서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능동감시는 보건소의 조치에 따른다.

 

4 전담체계 구축 및 대규모 결근 대비 대응계획 수립

-사업장 차원에서 대응?대비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전담부서 또는 담당자를 지정한다.

-유행 확산 시 사업장의 주요 분야의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주요 인력?기술 등 현황을 파악한 후 비상시에 대비한 ‘업무 지속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한다. 동 계획 수립 시 사내에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파견?용역업체 노동자를 포함한다.?

-확진자 발생 또는 의사 환자 발생에 따른 결근을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대규모 결근 사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전에 노동자들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고 노동자 관리대책을 마련한다.?

-결근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재편성 계획을 수립한다. 감염자에 대한 보수?휴가 규정 및 회복 후 업무 복귀 절차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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