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세 번째 구속적부심 청구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20.03.12 16: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이 두 차례 기각한 데 대해 재심사 요청···구속 기간 더 늘어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구속을 풀어달라며 세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미 두 차례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다.

3월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전 목사는 지난 2월 법원에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적부심 역시 검찰 송치 후인 지난 3월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8월30일 예장 백석대신총회에서 면직처리됐다. ⓒ연합뉴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8월30일 예장 백석대신총회에서 면직처리됐다. ⓒ연합뉴스

전 목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거듭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전 목사의 구속 기간도 늘어났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수사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계속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구속 직후 옥중서신을 통해 “문재인과 대법원장 김명수의 하수인들에 의해 결국 구속됐다”며 “구속적부심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에 대해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도 포함시켜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