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혜원에 징역 4년 구형…孫 “부끄러운 일 안 해” 최후변론
  • 이민우 기자 (mwlee@sisajournal.com)
  • 승인 2020.06.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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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리 정보 알고 부동산 차명 매입” vs 손혜원 “의정활동 보면 무죄라는 것 알 것”

검찰이 목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혐의다. 손 전 의원은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 의원과 A씨(손 전 의원 보좌관)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이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의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등의 명의로 목포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 등으로 구성된 목포 창성장은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부동산을 매입한 손 전 의원의 보좌관 A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손 의원 보좌관 A씨도 자신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보안자료'를 누설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1년 반 동안 저를 보셨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검찰을 설득하지 못해 부끄럽다"며 "판사님도 제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해충돌’ 문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 연합뉴스
손혜원 전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던 당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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