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징역 18년’…국정농단 관련 첫 판결 확정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6.11 13: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실 밝힐 날 오면 재심 요청하겠다”
재판에 출석하는 최서원씨 ⓒ 연합뉴스
재판에 출석하는 최서원씨 ⓒ 연합뉴스

‘비선실세’로 박근혜 정부 국정 운영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기업의 돈을 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4)씨에게 선고된 징역 18년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관련 인사들의 재판 중 가장 먼저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에 추징금 약 6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해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이 다시 징역 18년을 선고하자 최씨는 재상고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삼성에게서 약 433억원 규모 지원을 약속받고 298억2535만원을 실제로 받았다. 안 전 수석도 공범으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확정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