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돌로 막힌 대피로가 ‘이천 참사’ 피해 키웠다
  • 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 승인 2020.06.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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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책임자 24건 입건…9명 구속영장 신청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15일 오전 경기도 이천경찰서에서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부장이 15일 오전 경기도 이천경찰서에서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은 산소 용접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최종 경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상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방화문은 벽돌로 막혀 대피로가 차단돼 인명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5일 한익스프레스 신축공사 현장 화재사고 발생 48일 만에 중간 수사브리핑을 열었다.

지하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건물을 모두 태웠다. 화재가 발생한 지하 2층의 층 높이는 8.8m에 달한다. 다만 벽에 설치된 우레탄 폼이 불꽃을 내지 않고 연기를 내고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다.

당시 지하 2층 조명이 어두워 근무자들은 개인 휴대 전등을 이용해 작업을 했다. 불길이 크지 않은 채로 연기가 피어오르는 동안 쉽게 알아차리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연기가 퍼진 상태에서 외부 산소가 들어오자 불길이 커졌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게 됐다.

지하 2층에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방화문이 있었지만 이용할 수 없었다.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공사 편의를 이유로 방화문 설치공간을 벽돌로 막았기 때문이다. 이는 많은 인명 피해를 낳은 원인이 됐다.

경찰은 "결국 화재에 취약한 우레탄 폼이 천장과 벽체 대부분에 도포돼 있고 무염연소 형태가 건물 안을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 통로 3개와 계단 4개가 화염과 연기확산의 통로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공사 관계자 2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중 책임이 무거운 9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이들은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음에도 동시작업을 금지하지 않고 비상유도등이나 간이피난 유도선 등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대형 참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요 책임자들에 대해 집중 수사뿐만 아니라 공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등 여죄도 집중 파헤쳐 범죄사실을 밝혀내면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을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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