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만원 이하 후원금 영수증 발급 의무 없어”
국회의원 후원회에 항의 의사를 담은 후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이 우리 사회의 한 정치 문화로 자리 잡은 모양이다. 이번에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8원 후원금이 쏟아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달 12일 블로그에 정치 후원금 모금을 요청하는 공지를 올렸다. 그러자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16일 윤 의원의 안내문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당혹스럽다. 독재 정권 때도 흔치 않았던 여당의 단독 국회 개원,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 사태를 틈타 후원금 모금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분노한 일부 누리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후원금으로 18원을 보내자”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의연 후원금 논란의 중심에 선 윤 의원이 정치 후원금을 요청한 것을 비판하는 의견이 담겼다.
이 같은 글이 퍼지면서 윤 의원에게 욕설을 의미하는 18원이나 죽을 사(死)와 발음이 같은 4원을 보냈다는 ‘인증’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과거에도 18원 후원금과 함께 항의성 메시지를 담은 후원금을 보내는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집단적 행동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지난 2016년 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때다. 탄핵에 반대하는 친박계 의원들은 18원 후원금을 대량으로 받았다.
목포 땅에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은 손혜원 전 의원도 후원금 폭탄을 맞았다. 인터넷 송금이 간편해지고 후원회 계좌는 공개돼있다는 점에서 이를 항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치 문화가 자리 잡은 결과다.
일부 누리꾼들은 국회의원 후원회는 후원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언급하며 “윤 의원실에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자”면서 “그러면 우편 요금이 더 발생해 윤 의원에게 손해를 안겨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무 관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김광진 전 의원의 질의에 “1만원 이하 후원금에 영수증을 발송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에도 소액 후원자들이 후원금 영수증을 요구하면서 후원금보다 많은 정치자금을 쓰도록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후원회는 매년 1억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