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성과급 타간 대우조선 임원들…법원 “17억 반납하라”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6.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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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흑자’ 회계 조작해 성과급 받은 것은 부당 이득
1심 “반환 의무 없다”는 판결 뒤집고 반환 명령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자로 현대중공업이 최근 확정됐지만,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와 해외 경쟁국들의 반독점 규제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아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 시사저널 박정훈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임원들이 분식회계로 부당 수령해 간 성과급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8일 나왔다.  ⓒ 시사저널 박정훈

경영성과를 조작해 성과급을 타간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임원들에게 부당 수령한 돈을 모두 반납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재판장 남양우)는 대우조선이 전·현직 임원 7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 5억여 원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대우조선은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2012년 실시된 경영평가에서 대우조선은 70.91점을 받았고 당시 임원들은 F등급(성과급 지급률 50%)에 해당하는 성과급 5억여 원을 2013년 수령했다. 

그러나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대우조선의 실제 평점은 70점에 미달하는 G등급이로, 성과급을 받을 수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2012년 대우조선은 경영 악화로 3084억원의 순손실을 냈지만 13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회계를 조작한 것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2년도에 308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2012년도 성과급 지급은 그 요건이 모자랐다"며 "임원들이 받은 성과급 5억원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진행된 대우조선 전직 임원 30여 명에게 지급된 12억원 규모 성과급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성과급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과급 환수에 필요한 법률상 근거도 없고 임원들과 대우조선이 맺은 계약에 성과급 환수 조항도 없다"며 임원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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