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차림 음란행위’ SNS 올린 인물은 현역 공군 병장
  • 이혜영 객원기자 (applekroop@naver.com)
  • 승인 2020.06.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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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일부 혐의 인정
동성 간 성행위 혐의 등은 추가 조사통해 적용 방침
22일 공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최근 트위터 계정에 군복 차림의 음란 행위 사진을 올린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A 병장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공군 홈페이지
22일 공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최근 트위터 계정에 군복 차림의 음란 행위 사진을 올린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A 병장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공군 홈페이지

군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사람은 현역 공군 병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공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최근 트위터 계정에 군복 차림의 음란 행위 사진을 올린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A 병장을 전날 오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병장은 트위터 계정에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을 비롯해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셀카'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병장은 전날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경찰은 A 병장에 대해 일단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군사경찰은 A 병장이 올린 음란 사진이 부대 내에서 촬영됐는지와 휴대전화를 몰래 추가 반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병사들이 부대 내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는 별도 보안 앱 설치를 통해 카메라 앱 가동이 불가능하다. 

군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 혐의 등은 추가 조사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형법 92조6항은 군인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영 공군 공보팀장은 "SNS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A 병장인 것으로) 확인했고, 촬영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A 병장은 팔로워가 5100여 명에 달하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거 모르겠지?'라는 글과 함께 다수의 음란 사진을 올렸다. 해당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군사경찰은 음란물을 SNS에 올린 또 다른 병사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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