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24시] 대학가 착한 임대인 지원금 지급
  • 부산경남취재본부 이상욱 기자 (sisa524@sisajournal.com)
  • 승인 2020.06.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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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재산세 감면 312명 신청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치매사업 업무협약 체결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 사태로 임대료를 내린 ‘대학가 착한 임대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학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지난 4월 조규일 시장과 경상대학교 학생회가 참석한 가운데 시민과의 데이트에서 대학생들이 건의한 것이다. 당시 학생들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대면수업이 연기된 상황에서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경향이었다.

진주시는 대학생에게 월세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학생 1인당 월 최대 5만원 범위 내에서 2개월(5~6월)간 최대 10만원을 지원하는 ‘대학가 착한 임대인’ 사업을 지원한다. 기존 ‘착한 임대인’ 지원 제도는 상가 임대건물을 중심으로 지원되면서 학생들이 거주하는 주거지 건물은 제외됐다.  이에 진주시는 ‘대학가 착한 임대인’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19일 120회 진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돼 ‘대학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기초를 마련했다.

신청인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대인(건물주)은 대학생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10일 이상 진주에서의 생활증명서류, 재학증명서, 임대료 인하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 진주시 평생학습원 또는 건물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대학가 착한 임대인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대학가 착한 임대인 정책 확대시행으로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대학가 주변 상권도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학가 착한 임대인 지원금 지급 안내 포스터 ©진주시
대학가 착한 임대인 지원금 지급 안내 포스터 ©진주시

◇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재산세 감면 312명 신청

경남 진주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감면신청을 접수한 결과, 312명의 건물주가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내달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는다. 감면신청 접수결과 임대료 인하 합계액은 4억8400만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예상액은 4700만원이다.

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를 인하했으나, 감면신청을 하지 못해 7월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감면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소급 감면이 가능하다.

진주시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및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직·간접 피해 지원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운동은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고, 도시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분위기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인을 드러내고 싶지 않거나 재산세 감면액이 소액이어서 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주 등을 감안하면 실제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치매사업 업무협약 체결

경남 진주시는 22일 오후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와 치매극복선도단체 현판식 및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하고, 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치매 및 치매고위험군 발견·관리를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 치매 예방활동 등의 치매예방운동법 보급, 치매극복걷기대회와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 활동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또 사회 공헌 활동인 ‘치매등대지기 사업’에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적극 참여해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치매등대지기 사업은 민간업체를 치매등대지기로 지정해 치매노인의 실종이나 위급사항 발생 시 신속히 발견해 가족에게 안전히 돌려보내는 사업이다. 치매등대지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치매 의심 또는 배회 노인 발견 시 임시 보호하고, 경찰서 또는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활동을 펼친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실종 치매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실종 노인의 복귀를 지원해 보호자에게 큰 힘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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