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롯데 주총서 또 밀린 신동주 “소송 고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6.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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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해임 안건’ 6번째 부결…일본법 근거로 해임 청구 예고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소송을 예고했다. 롯데그룹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안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다.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1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롯데월드몰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고 있다.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헌화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1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롯데월드몰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리고 있다.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시사저널 박정훈

6월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롯데홀딩스 주총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이사 해임의 건’이 부결됐다. 이에 신동주 회장은 주총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에 의거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의 의사 해임 안건은 신동주 회장이 지난 4월28일 낸 것이다. 당시 신동주 회장은 ‘범죄사실이 입증된 자의 이사직 금지’ 조항을 정관에 담자는 안건도 제안했다. 이 역시 신동빈 회장을 겨냥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동주 회장은 이에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이 크게 훼손됐다”며 신동빈 회장을 공격했다. 하지만 이번 주총에서는 정관 변경건도 이사 해임건과 함께 부결됐다. 

신동주 회장이 동생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건 이번이 6번째다. 앞서 2015년 7월부터 2018년까지 5차례에 걸쳐 신동빈 회장의 해임과 본인의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표결에서 밀렸다. 신동주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28.1%)의 대표로서 ‘주주제안권’을 갖고 있다. 다만 그 외 주요주주인 종업원 지주회(27.8%)와 관계사(6.0%) 등이 신동빈 회장을 지지하고 있다. 롯데가(家) 형제의 개인 지분은 신동빈 회장이 4.0%, 신동주 회장이 1.6%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주주제안은 롯데그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제안임과 동시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룹의 준법경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요청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롯데그룹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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