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기밀 유출자가 승진?...대전시교육청 인사논란 점입가경
  • 김상현 세종취재본부 기자 (sisa411@sisajournal.com)
  • 승인 2020.06.2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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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 대전시교육청 정기인사에 대해 비판
교육청-전교조, 반박에 재반박 ‘설전’

지난 23일 발표한 대전시교육청 정기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번에 사무관 자리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김 모 사무관이다. 공익신고 기밀을 유출한 자를 승진시키는게 말이 되느냐는 교직원단체와 문제 없다는 교육청이 맞서는 상황이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전지부는 논평을 내고 “대전시교육청이 공익신고 기밀을 유출한 자를 징계하기는커녕 승진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신고는 지난 2018년 10월 1일 대전제일고 행정실 실무원 A씨가 학교의 공금횡령 및 회계비리 등을 고발한 것을 말한다.

당시 사학 지원 담당 사무관이었던 김 사무관은 A씨의 내부고발 내용을 곧바로 제일고 행정실장에게 알려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교육청에 해당 직원 문책을 요청했고,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냈다. 국민권익위는 두 달 조사 후 검찰에게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교육청이 승진을 단행한 것이다.

이에 전교조 측은 “김 사무관의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 사실은 교육청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며 “지난해 12월 30일 교육청의 한 감사관이 전교조대전지부 사무실에 찾아와 김 사무관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측은 전교조와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전교조의 발표에 곧바로 “김 사무관은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공정하게 승진 임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전시교육청 앞은 올 한해 유난히 다양한 시위가 많았다. ⓒ시사저널 김상현
대전시교육청의 정기인사에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사저널 김상현

 전교조 측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있다. 재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김 사무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은 증거 불충분 때문이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미 실무원 A씨가 교육청과 통화하며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녹취록 등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은 이미 지난해 예고된 바 있다.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 해 10월 제일고의 비리를 주도했던 행정실장과 7급 사무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신고자 A씨까지 ‘파면’ 징계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당시 실무원 A씨의 제보가 익명 제보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고 비리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예측할 수있고 청렴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면밀하고 엄정하게 판단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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