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도 전광훈 공방…“세무조사 해야” vs “표적조사 안돼”
  • 이혜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8.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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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답변에 윤희숙 의원 “부적절” 지적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야가 19일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김대지 후보자는 탈루 혐의가 있다면 전 목사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야당은 여당이 찍은 인사에 대한 표적조사가 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사랑제일교회발(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언급하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을 세무조사한 것처럼 조사 과정에서 횡령·세금 탈루 등의 구체적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며 "전광훈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전광훈 목사는 대표로 있던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원회로부터 고소·고발장이 제출됐고, 작년에 경찰조사를 통해 일부 횡령 등 정황이 확보됐다"는 점을 되짚었다. 

김 후보자는 "개별 납세자에 관해 이야기하긴 그렇다"면서도 "탈루 혐의를 확인해보고 있으면 엄정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세기본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른 목적을 위해 세무조사를 남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라며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원칙이 있느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공직 후보자가 이 자리에서 불법을 약속한 것이다. 그런 후보자를 어떻게 여기서 승인하느냐"고 김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오해다. 원론적인 얘기였다"며 "내부적으로 제보, 정보, 자료 같은 것을 보고 법에 정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를 하는 것이다. 탈루 혐의도 없는데 조사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동네에서 계속 살던 딸이 잠실로 주소를 옮길 때 학교 적응을 우려해서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 엄마의 주소는 늦게 옮기는 방법으로 해서 (기존 학교에) 다녔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캐나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2009년 서울 송파구로 이사하면서 기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로 주소를 유지해 딸의 전학을 막기 위한 위장전입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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