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 의혹’ 윤미향, 결국 재판에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09.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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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개월 만에 윤 의원·정의연 관계자 불구속 기소
보조금 3억6000만원 부정 수령, 1억원 임의 지출 판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10일 서울 중구 정동 인근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10일 서울 중구 정동 인근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낼 당시 3억원대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1억원 안팎의 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는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총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다. 또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하거나 정대협 법인 계좌를 통해 이체받는 방식 등으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억원 가량을 임의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의연·정대협의 부실 회계 의혹은 지난 5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이후 윤 의원과 정의연 측은 기부금과 회계 처리 과정에 일부 미숙한 부분이 있었지만 고의 누락이나 부정 사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정의연 안성 쉼터 운영과 저가 매각 의혹 등도 잇달아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시민단체들이 정의연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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