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늘린다…피해유족 조의금 1억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09.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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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요양생활수당 피해등급 추가, 장해급여 기준 신설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과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지난 8월3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유족과 피해자,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지난 8월3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9주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은 1억원으로 오른다.

15일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판정체계 개편, 장해급여 지급기준 신설, 특별유족조위금‧요양생활수당 상향 등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 강화된다.

먼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폐질환·천식 등 기존에 건강피해가 인정된 질환 외에도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환경부는 기존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폐지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하는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해 직접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심사해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악화됐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
ⓒ환경부

구제급여 지급도 확대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개정 법 시행 전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도 증액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을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지급액을 약 1.2배 상향해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70만5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장거리 통원교통비와 초고도·고도·중등도 피해자의 응급치료를 위한 구급차 이용 비용 또한 요양생활수당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질환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1억7200만원까지 지급한다.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해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변호사 상담 등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소송진행을 위한 준비사항과 진행방법 등에 대한 공통 안내서를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에 콜센터를 운영해 피해자의 문의와 상담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밖에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협의 및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며 “오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최대한 지원하며, 피해자와 보다 더 소통하고 피해자 곁에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더욱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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