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격 공무원 형 “실족 가능성…엄연히 실종자 신분”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0.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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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피격당한 공무원 형, 국민의힘이 진행한 ‘국민 국감’ 참여
“동생 고속단정 팀장…고속단정 위에서 작업하다가 실족 가능성”
10월18일 오후 국민의힘이 진행한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국감’에서 사건 희생자 형인 이래진씨(오른쪽)가 발언 중이다. ⓒ연합뉴스
10월18일 오후 국민의힘이 진행한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국감’에서 사건 희생자 형인 이래진씨(오른쪽)가 발언 중이다. ⓒ연합뉴스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형인 이래진씨가 동생의 실족 가능성을 주장했다.

이씨는 19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국민 국감’에 참석해 의원들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고속단정 팀장이었다. 고속단정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실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생은 엄연히 실종자 신분이다.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며 A씨에 대한 정부의 월북 판단을 비판했다. 

현재 이씨는 동생의 월북 가능성을 부정하며 작업 중 실족을 주장하고 있다. 이씨의 주장은 당시 사건 정황과 주변인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은 사건 당일 조류의 흐름이나 바람의 세기 등을 고려했을 때 “실족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민국감은 이씨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서 국민의힘이 별도로 진행한 것이다. 이씨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동생이 북한 땅에서 비참하게 죽기 전 행적을 알고 싶다. 국가가 왜 지켜주지 않았는지, 왜 발견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정부는 동생이 죽고 난 뒤 찾는 시늉만 했다. 동생을 명예 살인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씨의 주장에 따라 정부가 실종자를 구출하는 데 힘쓰지 않고 오히려 월북 증거만 찾았다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실족했을 가능성이 99.99%다. 조류 흐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방탄국회, 호위국회를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 국민의 알 권리는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됐다가 다음날인 22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피살당했다. 정부는 군 첩보 등을 토대로 A씨가 북한 해역으로 넘어간 것이 자의적 월북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유가족은 A씨의 월북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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