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제작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 조주빈(25)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다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착취 유포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주빈은 성착취 피해자를 상대로 무수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또 이를 공개하려는 언론인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런 죄의식 없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보며 (피해자들을) 능욕하고 희롱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과 함께 조주빈의 전자장치 45년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성범죄 사건과 별개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로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주빈 일당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유인하고 성착취물 제작·배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총 38명이 범죄조직에 가담했고, 8명을 범죄단체 조직과 활동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조주빈을 기소했다. 또 박사방의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은 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도 추가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