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감’에서 쟁점 된 ‘장관 수사지휘권’ 논쟁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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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감서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일선 검사들 부당하다 생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라임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하는 장관의 지휘가 적절한지에 대해 “위법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출석해 장관의 수사지휘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근거와 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을 확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 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선 검사들은 (총장의 수사지휘가) 다 위법 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다만 ‘수사지휘 논쟁’에 대해 법적 다툼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쟁송절차로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의 로비 의혹 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 등 5개 사건에 대해 총장의 수사지휘를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추 장관이 재임한 이래 2번째이자, 역대 3번째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다. 이보다 앞선 지난 7월에는 윤 총장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지휘를 못하게 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가 발동됐다. 당시 윤 총장은 전국 검사장 회의 등을 소집하며 고심했지만, 결국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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