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에 ‘손절’하는 민주당 “검찰조사 응하라”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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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불응시 징계‧체포동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 시사저널 이종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 시사저널 이종현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으라고 통보했다. 정 의원이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와 체포동의안 찬성이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 의원에게) 여러 차례 당 원내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수차례 검찰 조사 밟는 게 좋겠다고 권유 했는데 (수용하지 않아)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당의 지시나 결정에 위반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기타 공무 수행에 있어서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는 징계 사유가 된다”며 “당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명할 경우 감찰단은 조사해 윤리심판원에 징계 요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본회의 전까지 (정 의원) 본인이 당 지시를 따르면 해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시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한편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 조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의원 혐의 중 공소시효가 남은 일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을 공소장에 담지 않고 계속 수사하고 있어, 체포동의안 효력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다.

한편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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