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요원 63명, 26일 첫 소집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6 11: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사훈련 없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복무
대전·목포교도소서 급식·시설관리 등 보조업무 수행
현역들 반응 “납득할만하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법무부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법무부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26일 처음 실시된다.

병무청은 이날 오후 1시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을 대체복무요원으로 처음 소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역병이나 보충역이 입영 전 받는 군사훈련은 받지 않는다. 대신 앞으로 3주 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된다. 이후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며 교정시설의 급식, 물품,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 보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무 기간으로 따지면 앞으로 18개월을 복무하는 육군보다 2배 길다.

월급, 휴가 등은 현역병과 동일한 수준의 처우가 적용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시 대체역 편입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대체복무제 시행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 헌법불합치 판결 2년4개월 만이다. 헌재는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는 않지만,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말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편입 기준 등의 후속 조치가 완료되며 이날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하게 됐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과거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된 매우 뜻깊은 날”이라며 “소수자의 인권과 병역의무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체복무제 시행 소식에 병역을 필하거나 앞두고 있는 연령대 남성들은 대체로 “납득할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8년 판결 후 입법 논의 당시에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등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해 대체복무제 도입에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나, 현역 2배에 이르는 복무기간, 교도소 업무라는 복무 강도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대체복무요원 근무복 ⓒ법무부
대체복무요원 근무복 ⓒ법무부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