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수처’ 밀어붙이기…후속입법 대거 발의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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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날 공수처 후속입법 13건 제출…연내 공수처 출범 때 근거법안
민주 “국민의힘 공수처 출범 지연할 땐 법 개정도 불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박범계·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0월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박범계·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0월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출범에 속도를 내면서 공수처 관련 후속입법을 무더기로 내놨다. 국민의힘이 비토권을 활용해 공수처 출범을 막으려 할 경우 패스트트랙을 통한 법 개정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백혜련 민주당 의원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이 전날 총 13건의 공수처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수처가 출범 즉시 실질적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안들이다. 

구체적으로 불법정치자금 등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 통신비밀보호법, 변호사법 등의 대상기관에 공수처·공수처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수사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했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수사 의뢰기관에도 공수처가 포함됐다.  

특히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해 국제 공조를 요청할 때 공수처장 또는 공수처 소속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법무부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공수처 후속 입법에 대해 “공수처 출범 전에 법적 미비점을 찾아 보완하려는 취지”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검토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추진하면서 공수처 수사대상 1호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꼽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안을 주장하며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면 공수처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방해한다면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자격이 되는 분이 (공수처장으로) 추천됐는데도, 만약에 도돌이표를(거부권 행사를) 세 번까지 한다면 법적·제도적 치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이를 대비했다가 바로 법 개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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