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정순, 검찰 출석 또 거부…30일 체포동의안 표결 수순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7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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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확정 안 된 피의사실 언론에 흘려”…국회 표결 예정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 시사저널 이종현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송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 시사저널 이종현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자진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정 의원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려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 않았음에도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 있는 것처럼 비춰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할 것”이라며 “비도덕적 행동을 보이는 집단을 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체포동의안을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절차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지도부의 검찰 자진출석 지시에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대변인은 비공개 화상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이) 본인이 면책특권이나 개인사 뒤에 숨을 의향이 전혀 없다. 여러 일정들도 검찰과 조율하려 했는데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누구도 가지 않은 길’에 대해 허 대변인은 “(정 의원이 검찰 소환에) 안 나가겠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정 의원이) 힘들 일,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다”며 “검찰 소환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게 힘든 길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제출 된 후 첫 본회의인 28일 보고될 예정이다. 보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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