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정도박 의혹’ 양현석에 벌금 구형…“단순 도박으로 판단”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0.28 16: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상습도박 의견’ 불구 불기소 처분…논란 예상돼
8월30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8월30일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해외에서 억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한 경찰의 판단을 배제하고 단순도박으로 판단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같은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YG 자회사인 YGX 공동대표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금아무개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양 전 대표 등 YG 관계자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에서 20여차례에 걸쳐 총액 4억원 상당의 바카라·블랙잭 등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뒤 양 전 대표 등에게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상습도박 혐의에 관해서는 불기소 처분하고 단순도박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공소장 변경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단순도박’ 판단은 양 전 대표 등의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져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도박하거나 금전획득을 위해 라스베이거스에 간 것이 아니라 소속 아티스트들의 미국 진출 업무와 회사 워크숍 등의 업무로 방문했고 여가 시간에 스트레스를 풀고자 게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 변호인들은 양 전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도박 금액이 1인당 1000~2000달러(한화 약 100만원~200만원)에 불과하다며 상습도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 전 대표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진지하고 엄중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 달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