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감시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눈”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20.11.04 10:00
  • 호수 16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윤화섭 안산시장 ”순찰초소도 세울 것”

“일명 ‘조두순 격리법’,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9월23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작성자는 “보호수용 제도는 교도소와 다른 목적·시설·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보호수용법만이 조두순에게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글을 올린 이는 윤화섭 안산시장이다. 10월28일 윤 시장을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뉴스뱅크이미지

연말까지 조두순 집 주변에 방범용 CCTV를 211대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CCTV 확충 사업은 예전부터 추진해 왔다. 조두순 집 주변만이 아니라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3795대를 새로 설치할 것이며, 기존 3500여 대는 고화질의 신형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방범용 CCTV는 시민을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는 눈이 될 것이다.”

 

조두순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대비한 계획도 있나.

“경찰과 협력해 주요 지점에 순찰초소를 세워 24시간 순찰을 지원할 것이다. 초소에는 무도실무관급 인력을 배치해 언제든 순찰활동을 펼칠 것이다.”

 

조두순을 비롯한 흉악범들에 대한 보호감찰 외에 교정교화 측면의 대책도 갖고 있나.

“교정교화와 관련해선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다. 조두순 출소 전까지 법무부도 계속 방안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는 CCTV 연계를 통해 법무부와 협력해 재범 방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10월13일 단원구 주민 2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당시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한 부분은 뭔가. 

“‘조두순이 왜 안산으로 오느냐’ 등의 불안감이 많았다. 이분들께 시에서 마련한 다양한 정책을 직접 설명드렸다. 실제 체감하고 있는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