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따라…n번방 성착취물 재판매한 10대들 ‘징역형’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0.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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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 동창 4명,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 위반 혐의로 최대 5년~1년6개월 징역형 선고
재판부 “아동·청소년 대상 사진·영상 다수…죄의식 없이 판매 문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성착취물을 수집해 다시 판매한 중학교 동창 10대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최대 5년에서 1년6개월까지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16)군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 제모(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고모(16)군과 노모(16)군에게는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조모(16)군은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됐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들은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판결한다. 최소 단기형을 채워야 하며, 그 이후에는 교정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성착취물 판매 행위는 여성을 성적 도구로 생각하는 잘못된 성인식을 확대·재생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성착취물 중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영상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매체 특성상 성착취물이 한번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추가 유포될 가능성이 커 피해자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이 크다”면서 “그럼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판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는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고 봤다. 진 부장판사는 “다수의 어른이 만들고 퍼뜨린 그릇된 성인식이 아직 중학생으로서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피고인들에게 큰 해악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소년인 피고인들이 져야 할 죄책의 크기와 교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날 판결을 받은 5명은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 창시자인 ‘갓갓’ 문형욱(24)의 n번방 등에서 유포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대량 수집했다. 그리고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든 뒤에 성착취물의 개수에 따라 등급을 나눠 입장료를 받고 총 1만5000여 개의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이들은 각자 적게는 100여 차례에서, 많게는 1000여 차례에 걸쳐 판매 금액을 받았고, 총 3500여만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성착취물 공유방 n번방을 최초로 만든 문형욱은 지난 6월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성폭행 등 12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4)도 무기징역형과 전자발찌 착용 45년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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