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판결 2주년…도쿄서 울려퍼진 ‘양심의 목소리’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0.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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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일본 도쿄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앞에서 집회 열려
일본 내 시민단체 “부끄럽다…한국 대법 판결 이행하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이 난지 2년이 지난 10월30일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이 난지 2년이 지난 10월30일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30일은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날이다. 이날 일본 도쿄 미쓰비시(三菱)중공업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앞에는 일본인들이 내는 양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날 미쓰비시 중공업과 일본제철 본사가 있는 도쿄 마루노우치(丸ノ內)에서 한국 대법원판결 2주년을 맞아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이하 소송지원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 참가자 20여 명이 릴레이 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강제동원에 관계된 전범 기업들이 과거의 잘못한 일에 대해 사죄하고, 한국 대법원 판결을 따르라고 촉구했다. 소송지원모임 공동대표인  데라오 데루미(寺尾光身) 씨는 이날 열린 집회에서 “부끄럽다”라며 “요즘은 기업들이 기업행동규범을 중시하는 만큼 미쓰비시중공업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무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이 난지 2년이 지난 10월30일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이 난지 2년이 지난 10월30일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또 노동단체인 도쿄전노협(全勞協) 회원들도 일본제철 앞 집회에 합류해 참가자가 60여 명으로 늘었다. 이들은 ‘일본제철 옛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하시모토 에이지(橋本英二) 일본제철 사장에게 한국 대법원판결을 이행하라는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요청서에는 “2년 전 징용피해자 4명의 손해배상을 귀사에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이를 살아서 접한 원고는 이춘식씨뿐이었다”며 “인도적인 차원에서 올해 96세인 이씨가 생존해 있을 때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 소송지원모임 공동대표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들이 따를 때까지 계속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과 11월29일 각각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씁시중공업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대법원 판결 2년이 넘도록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징용피해자 측은 피고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법적 절차를 통해 두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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