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리콜 조치에도…유해물질 범벅 ‘액체괴물’ 11종 또 리콜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0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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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실내 놀이기구 및 여가용품 40개 대상 리콜명령
40개 중 13종이 아동용 트램펄린, 11종 액체괴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12월20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액체 괴물'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2월20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액체 괴물' 제품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실내 놀이기구나 여가용품 등 40개 제품에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특히 아동용 트램펄린 13종과 액체괴물 11개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량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개인 취미활동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지난 9~10월 동안 실내에서 이용하는 여가 용품 502개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정성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액체괴물,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제품 213개 제품를 적발하고 이 중 40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리콜 명령이 내려진 40개 제품은 유해화학물질의 검출, 안전기준 위반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40개 제품 중 11종을 차지한 액체괴물에는 유해화학물질인 붕소가 검출됐다.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까지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붕소가 다량 함유된 제품을 계속해서 접촉하면 피부 자극과 생식발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 가운데 6개 제품은 삼킬 경우에 유독할 수 있는 방부제(MIT/CMIT)도 함께 검출됐다. 

구체적으로 자연과학습의 천연빙하투명슬라임, (주)종이나라의 레인보우슬라임, 이종욱완구의 말랑말랑케라임놀이터 슬라임 파츠 세트, 메디클라임의 SLKO닥터슬라임·슬코 슬라임세트 등이 있었다. 

정부는 작년 11월에도 정부는 액체괴물 100개 제품에 대해서 리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시중에 유통 중인 액체괴물 148개 제품 중 100개가 리콜 대상에 해당했다. 특히 이 중 87개 제품에 붕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작년보다는 리콜 명령대상 제품은 적어졌지만 여전히 유해물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모습이다.

리콜 대상 40개 제품 중 아동용 트램펄린도 13종이 포함됐다. 13종은 주로 납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노출되면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아동용 실내 텐트 5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번 리콜 명령 대상에는 전기찜질기·전기욕조·아동용 마스크·직류 전원 장치 등도 포함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40개 제품 전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서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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