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 여론조작’ 2심서도 징역 2년…법정구속은 면해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1.06 15: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드루킹 일당 ‘킹크랩 시연’ 참석해 여론조작 가담한 점 인정
공직선거법은 무죄…김 지사 “즉각 상고” 방침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은 취소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회를 지켜 본 김 지사가 댓글조작 역시 공모한 것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김 지사에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드루킹 일당의) 킹크랩 시연을 참관한 것이 의심없이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형성은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그것을 조작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직적 댓글 부대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며, 누구도 우리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드루킹 김동원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킹크랩 개발자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며 "김 지사의 당시 위치 등을 봤을 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유리한 행위를 해달라고 한 정도로는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이날 실형 선고를 받은 이후 법정을 나선 김 지사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댓글 여론조작 유죄 판결이)납득되지 않는다"며 즉각 상고할 방침을 밝혔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아무개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