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고소 청탁 의혹’ 윤상현 혐의 추가 기소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0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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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4·15 총선 때 브로커에 상대 후보 관련 허위고소 시킨 의혹으로 재판 중
6일 관련 사건으로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혐의 추가 기소
제21대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을 윤상현 무소속 당선인이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총선 인천 동구미추홀을 윤상현 무소속 당선인이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 소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브로커 유상봉씨(74)에게 본인 선거구의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을 고소하게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허위고소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대표에게 식사를 제공한 의혹이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이익 제공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윤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의 상대 후보였던 안상수(73)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을 허위내용으로 고소하도록 유씨에게 시키고, 해당 고소내용을 보도한 한 언론사 대표 등에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또 당시 한 언론사는 고소사실을 보도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이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안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며 윤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윤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고, 이 중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 등이 구속기소된 상태며 윤 의원도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 의원이 시켜서 허위고소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총선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 유씨와 윤 의원은 추후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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