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관련 사건으로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 혐의 추가 기소
6일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브로커 유상봉씨(74)에게 본인 선거구의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내용을 고소하게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허위고소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대표에게 식사를 제공한 의혹이 드러나면서 추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이익 제공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윤 의원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때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의 상대 후보였던 안상수(73)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을 허위내용으로 고소하도록 유씨에게 시키고, 해당 고소내용을 보도한 한 언론사 대표 등에 식사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유씨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또 당시 한 언론사는 고소사실을 보도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이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안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며 윤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의 총선 불법 개입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윤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고, 이 중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4급 보좌관 A(53)씨 등이 구속기소된 상태며 윤 의원도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 의원이 시켜서 허위고소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있지만 총선과의 연관성은 부인하고 있다. 유씨와 윤 의원은 추후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윤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이달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