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사방’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2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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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고려, 엄중 처벌 불가피”
전자발찌 부착·신상공개 명령도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시민들이 ‘n번방’ 관계자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시민들이 ‘n번방’ 관계자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고성준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 강간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한아무개(27)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한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하기 전부터 15~17세에 불과한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는 범행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는 박사방 활동을 하며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강간 범행을 저지르며 촬영해 조주빈에 전송하고, 구성원에 소감을 물어보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며 “무엇보다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지우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렵다. 영상 삭제를 위한 노력에도 피해자들은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 중대성 등을 고려해 행위의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사방 사건은 다수 가담자가 익명성 아래 숨어 조직한 범죄로 박사방 지속 운영을 위해 각자 역할에 따라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면서 “범죄집단을 조직해 활동한 것으로 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피해자에 접근 금지 명령도 요청했다.

한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며 “앞으로의 인생 동안 제가 지은 과오들을 떠안고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한씨는 당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할 범죄 목적이 없었고, 실행을 위한 체계가 없었다”며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최종변론했다.

재판부는 한씨에 대한 선고를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앞서 한씨는 미성년자 강간과 유사성행위 등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한씨는 조씨 기소 이전에 조씨와 공모해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뒤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 촬영물을 전달받은 조씨는 이를 박사방에 게시했다. 이후 한씨는 박사방 ‘범죄단체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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