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한 달 앞으로…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나기로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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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범 조두순, 12월13일 출소
피해자 친부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소까지 불과 한 달 남은 아동성폭행범 조두순(68)이 범행 장소이자 거주지였던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오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결국 피해자와 가족이 안산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집은 조두순의 집과 차로 5분 거리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11일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12년 만에 우리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사건을 당하고 처음 있었던 일이다. 다 같이 울었다”고 상황을 전한 뒤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두순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정상인이라면 피해자 주변으로 온다는 소리는 감히 못 할 것”이라면서 “(피해자가) 하루하루 그 고통을 이기면서 악몽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너무 괴로웠다”고 전했다.

이어 “지자체나 정부에서 과연 피해자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뒤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담당 공무원이 바뀌었고, 업무 파악도 잘 안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잔인하게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만기출소까지 31일을 남겨두고 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대책 마련 주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부는 조두순 출소 전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해 출소 즉시 피해자 접근금지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찰 또한 조두순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 안심 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폐쇄회로(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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