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성범죄는 무죄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1.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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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유죄…성범죄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무죄
'김학의 스캔들'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8)씨가 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김학의 스캔들'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지난해 5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씨가 대법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논란이 됐던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아무개씨에게 빌린 21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윤씨는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14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폭행 등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등 이유로 면소 판단하거나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 역시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 또는 면소를 선고받았다. 1심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로 판단했다.

반면 지난달 2심은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아무개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2심은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이 면소로, 윤씨로부터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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