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술접대 의혹에도 면죄부 받은 현직 검사들…“접대 비용이 100만원 미만이라”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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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검찰 출신 변호사, 김봉현에 술접대 받은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술접대 의혹 외에 김봉현이 주장한 의혹은 ‘무혐의’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월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전주(錢主)이자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월26일 오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에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1명이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이 옥중 입장문으로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당시 지목한 검사 3명 중 2명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8일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형사6부장)은 검찰 출신 A 변호사와 현직인 B 부부장검사, 김 전 회장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B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술접대가 실제로 있었고, 당시 자리에는 A·B씨와 현직 검사 2명, 이종필 전 라임사산운용 부사장, 전직 청와대 행정관 등이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이번에 기소된 B씨 외에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현직 검사 2명은 술을 마신 기간이 짧았다고 판단하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둘은 오후 11시 이전에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두 검사의 귀가 이후 향응 수수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둘로 나누면 1인당 접대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감찰 등의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현직 검사 술접대 의혹은 김 전 회장의 폭로에서 시작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변호인을 통해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2019년 7월경 A 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증언을 토대로 A 변호사와 검사들의 자택 및 휴대전화 등 17곳을 압수수색하고 30여 명을 조사했다.

술접대 의혹과 별개로 김 전 회장이 주장한 수사 은폐 의혹이나 짜맞추기 수사 등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앞서 김 전 회장은 ‘검사 술접대 내용을 제보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담당 검사들과 수사관, 참여 변호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지만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며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관련 의혹을 보고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 조사는 대부분 변호인 참관하에 이뤄졌다. 변호인들도 수사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김 전 회장이 주장한 △야당 정치인 관련 범죄 은폐 의혹 △김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회유·협박 의혹 △A 변호사 배우자 상대 명품 로비 의혹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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