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불참 속 ‘공정거래법·노조법’ 하루 만에 법사위 통과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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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법 항의 차원 불참
전속고발권은 반대 무릅쓰고 유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사참위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사참위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법사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 등 쟁점 법안들이 9일 상임위원회 처리 하루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일방 처리에 항의하며 법사위를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회의에 불참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 입찰 담합 등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되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정부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였으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없애면 검찰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로 수정됐다.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증권·보험·카드 등 2개 이상의 금융사를 보유하고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하고,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내용이다.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오는 10일 종료 예정이었던 사참위 활동 기한은 1년6개월 더 늘어난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이 담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이밖에 상시국회 도입 및 회의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5·18 진상조사 특별법 개정안, 내년부터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에서 처리돼 본회의로 넘어갔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법 개정안, 상법개정안 등의 강행 처리 지적에 “기습 상정이나 토론을 무시한 바 없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 의결 후 지체 없이 보고받은 것을 기습 상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엄연히 사실 왜곡”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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