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24시] 경산시, 2020년 옥외광고 지자체평가 최우수상 수상
  • 최관호 영남본부 기자 (sisa523@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0 20: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산시, 2020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국무총리 표창 수상
과거사 해결을 위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진실규명 업무 개시
경산시 2020년 옥외광고 지자체 부문 시군평가 최우수상 수상@경산시
경산시 2020녀 옥외광고 지자체부문 평가 최우수상 수상ⓒ경산시

경북 경산시가 지난 8일 청송군에서 개최된 ‘2020 옥외광고·경관업무 시·군 평가’에서 도내 옥외광고 지자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 경산시는 경상북도 옥외광고물대상전의 성공적 추진, 불법광고물 엄단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탁월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간 유공자 부문에서는 허준열(진산광고사 대표) 경북옥외광고협회부회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옥외광고 업무개선실적, 공공디자인과 유해환경 개선 및 경관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공간 창출에 이바지한 우수 시·군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김동득 건축과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쾌적한 도심 경관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수상의 영광이 있기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시민들과 경북옥외광고협회 경산시지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경산시 광고문화와 옥외광고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 기쁨을 시민과 함께 나누겠으며, 앞으로도 경산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경산시가 옥외광고 문화와 산업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 경산시, 2020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국무총리 표창 수상

경산시와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년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심사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3선의 최영조 경산시장은 취임 초부터 협력적 노사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조합과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왔다.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미정)이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소통하며 다양한 노사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이 이번 평가에서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임을 입증했다.

이러한 상생협력적 노사문화는 올해 초 코로나19 발생으로 경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여 노사가 따로 없이 자발적인 업무배정을 실시하여 단기간에 코로나 청정지역으로 통제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기도 했다.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는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노사관행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인증하는 제도이다. 심사는 노사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 대면심사 등 3차에 걸쳐 이루어졌고, 협력적 노사관계에 대한 노사의 인식과 노력, 협력적 노사문화 실천요소, 합리적 노사관행 정착노력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그동안 공무원 노사가 존중과 배려로 소통하고 협력한 것이 오늘 큰 상을 받게 된 공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박미정 노조위원장은 “앞으로도 집행부와 대화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상생하는 노사문화 실천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아 박미정 노조위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 과거사 해결을 위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진실규명 업무 개시

경북 경산시에서는 지난 6월 9일 개정 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활동하고 종료한 1기 이후 10년 만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고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재출범을 계기로 그간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미규명되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의 진실규명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정부 어느 부처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장관급 위원장이 맡게 되는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하게 되며, 과거사 정리대상 업무 중 개별법에 의해 설치된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그리고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경산시에서는 위원회의 출범으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하고 희생자·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한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