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계 반발에 “노사입장 균형 있게 반영”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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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조치 신속 추진”
“법 개정으로 EU와의 FTA 분쟁 적극 대응 가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관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변화에 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근로기준법, 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관계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변화에 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둘러싼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 “노동자와 경영자 입장에 균형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면서 법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사업내 주요 시설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의 금지,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의 노조 임원 자격 제한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한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노조법이 개악이라며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법안소위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고려, 심사 과정에서 주요 시설 내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뺐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현행법 2년 대신 정부안 3년을 수용하되 ‘최대 3년’이라는 단서를 붙여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반면 경영계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으로 노사 간 대립이 격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장관은 하위 법령 개정, 인프라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제도 도입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또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향후 유럽연합(EU)과 진행중인 FTA(자유무역협정)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법 개정에 앞서 정부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U는 2018년 말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한-EU FTA 협정을 위반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ILO 핵심협약이 비준하면 분쟁 해결 절차에서도 한국 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장관은 “보편적 노동 기본권 보장에 대한 30년간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EU와 남은 FTA(자유무역협정) 분쟁에서도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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