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윤석열 징계위…‘기피신청’ 받아들일까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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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의 기피신청·증인채택 받아들일지 관건
검사 위원에 심재철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시작되면서 초반부터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됐다. 관심을 모았던 위원들의 명단도 윤곽을 드러내면서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쏠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로 소집된 징계위는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내 7층에서 10시40분부터 비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위원들은 윤 총장의 징계 청구 혐의로 적용된 6개 혐의에 대한 집중 검토에 돌입하게 된다. 

심의가 시작되면서 참석 위원들의 면면도 공개됐다. 징계청구자인 추미애 장관이 위원장을 맡지 못하게 되면서, 이날 심의는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역할을 맡았다. 전남 광양 출신인 정 교수는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정 교수 외에 외부 위원으로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다. 당초 징계위의 외부 위원은 총 3명이지만 1명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참석했다. 추 장관이 지명한 2명의 검사 몫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참석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률상 징계 혐의자인 윤 총장은 이날 심의에 출석하지 않고 대검으로 출근했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에 출석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점을 위원들에게 최선을 다해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절차적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회의 시작 후 징계위원들에게 추 장관이 징계청구자이면서 징계위를 소집하는 건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윤 총장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이어 이날 참석한 징계위원 5명 가운데 신성식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징계위는 윤 총장 측에 기피 신청 시간을 주기 위해 1시간 만인 오전 11시40분께 회의를 중단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재개된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윤 총장 측으로부터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밖에 없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위원 수가 줄면 예비위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류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담당관은 징계위에 출석했다.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을 채택해 심의 도중 심문할 수 있다.

윤 총장 혐의를 둘러싼 심의 절차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이 중대하고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데다, 심의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선정 절차 등 출발에서부터 시간이 지연되고 있어 이날 중으로 결론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윤 총장 측은 6가지 징계 혐의 모두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이뤄진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의 감찰과 징계위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결함이 있고, 방어권 보장도 제대로 안된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의 최종 의견진술이 끝나면 위원들은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징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땐 무혐의로 의결하고,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문(不問)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해임이나 면직·정직·감봉의 징계 처분이 나올 경우 그 집행은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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