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첫 단추…월소득 50만원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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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평균 월소득 50만원 이상이면 신청해 고용보험 가입
文대통령 “문화예술인, 생활 안정 돕고 창작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2월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대상자가 된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연합뉴스
지난 6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2월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된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연합뉴스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단추가 채워지는 것이다. 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예술인들은 지금까지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술인의 신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면, 실직할 경우 구직급여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예술인에 대해서 10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지난 6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법이 정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는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을 신청해 가입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한 경우 합산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이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예술인의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를 곱한 금액이다. 해당 금액을 예술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월평균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저소득 예술인은 8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다만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날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도 실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직급여를 받는 첫 예술인은 내년 하반기는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술인 구직급여 예산은 총 64억원이 책정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정부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점차 ‘전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예술인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자영업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이를 시작으로 고용 안전망을 계속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SNS를 통해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이들이 창작에 전념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인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었음에도 묵묵히 역량을 축적해 대중음악, 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볕이 잘 들고 날이 좋아야 열매가 맺히듯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더 위대한 예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술인들을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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