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전단금지법’에 불편한 심기 드러냈나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2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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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한 공관에 법안 취지 설명자료 보내
美 전직 관리들 “바이든 행정부와 마찰 없을 것”
2016년 4월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 연합뉴스
2016년 4월2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모습 ⓒ 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북한 내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강조했다. 직접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부정적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가라 앉히기 위해 법안 취지를 설명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현지 시각)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글로벌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라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해 우리는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 및 다른 국가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국무부의 입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측면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뿐 아니라 미국 하원 일각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여지가 있다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크리스 스미스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11일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하원의원과 대표적 지한파인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도 각각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국 정부는 법안의 취지를 이해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힘쓰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과 외교적 관계가 있거나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주한 공관에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지난 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자료에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권리이지만, 비무장지대(DMZ)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등의 생명권을 우선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법이 제3국에서 북한으로의 물품 전달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해석과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살포된 전단·물품이 조류나 지류에 의해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내지는 예외적인 경우만을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이 한·미간 불편한 관계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직 미국 관리들은 큰 마찰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대북전단금지법이 주요 논쟁거리가 되지 않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이어 “법 통과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에 이뤄졌고,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문제의 초점은 여전히 핵 프로그램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도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국내의 문제”라며 “또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국경 너머로 전단을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문제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와 전쟁·평화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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