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종료 2분전 울린 종소리…수험생들, 유은혜·조희연 고소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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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로 장관·교육감 등 8명 고소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수능)인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는 모습 ⓒ 시사저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수능)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고등학교에서 한 수험생이 수능을 치르는 모습 ⓒ 시사저널

지난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4교시 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 수능 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27일 강서경찰서에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3일 덕원여고 수능 시험장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과목이 끝나는 오후 4시보다 2분 앞선 3시58분에 시험이 끝난다는 종소리가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다시 나눠 주고 추가로 2분 동안 문제를 풀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지며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시험지를 걷어가고 나눠주는 방식 역시 시험장마다 달랐으며, 추가로 부여된 시간도 제각각이었다고 강조했다. 수험생들은 또 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잘못 울린 타종으로 큰 혼란이 초래됐다고 호소하며 단체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 등이 수능 당시 타종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후지침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방송 담당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 휠을 잘못 건드려 벌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교육청 측은 “종이 잘못 울렸으면 추가 시간을 주는 게 맞다”며 “다양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건별로 지침이 있을 수는 없다. 상황에 맞게 감독관 판단에 맡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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