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폭행 논란’ 정면 반박…“봐줄 이유 없었다”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28 15: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초서 현장 판단 존중…경찰 지휘부에 보고된 적도 없어”
2008년 대법 판례 ‘운행 중’ 개념 언급
12월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월16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반박하면서 정면 돌파에 나섰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 차관을 봐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사건은 11월6일 발생해 서초서가 11월12일 내사를 종결한 사건”이라며 “사건 발생 당시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고, 청와대에도 보고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 측은 서초서의 내사 종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으며 서초서의 현장 판단을 중시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차관 임명 전 변호사 신분으로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아 서초서에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서초서는 당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할 수 있는 형법상 폭행 혐의로 판단해 11월12일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른 폭행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가법에 따르면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자동차가 ‘운행 중’인 것으로 판단해 처벌할 수 있다. 특가법은 형법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경찰 고위 관계자는 “문헌적으로만 보면 특가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운전 중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전 중’ 의미의 기준은 2008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고, 2015년 특가법 개정 이후에도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2008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중의 교통안전 등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 운행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는 운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서에서 일반 도로라는 부분도 고려한 것으로 안다”며 “사건 발생 장소는 아파트 경비실 입구로, 단지와 단지 사이의 이면도로였다. 당시 통행량·통행인 등을 고려해 교통질서 안전에 지장을 줄 시간대와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112에 신고됐다고 모든 사건을 입건하면, 국민한테 더 큰 피해”라며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측은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이 변호사가 차관에 임명될 것도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서에서는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지, 구체적인 경력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이 변호사가 차관에 내정된 것은 12월2일이었고, 내사가 종결된 지 20일 후의 일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경찰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국민이 볼 때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12월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