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형 경제사범 등 3024명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는 제외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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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사면 취지…정치인·선거사범 제외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사범 사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사저널 최준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사저널 최준필

정부가 2021년 신년을 맞아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사면이다. 대부분 생계형 경제사범이며, 제주해군기지·사드배치 시위자 등 사회적 갈등 관련자가 일부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에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21년 신년 사면 발표’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활동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사면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사면이라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고려해 정치인 및 선거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추가 사면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31일자로 단행하는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는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3024명이다. 지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이 확정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사드배치 관련 사범이 포함됐다. 다만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제외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중소기업인·소상공인 52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졌다. 사업 부진으로 채무가 누적돼 피해를 입힌 사안, 피해금액을 개인이 아닌 사업 용도에 소비한 사안,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회복 노력을 진행한 사안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생활고로 인해 소액의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유아 대동 수형자 등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집행유예 중인 국방부 관할 대상자 1명에 대한 사면도 이뤄졌다.

정부는 서민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했다.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는 행정감면에서 제외했다.

구체적 특별사면·감면·복권 내용은 △일반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 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26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11만8923명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685명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29일 처음으로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특별사면했다.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이 포함됐고, 정치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정봉주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지난해에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지난 2월말 총 4378명의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했다. 또 2020년 신년 특별사면에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5174명을 특별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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