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붕 세가족’ 되는 경찰…내년부터 국가·자치·수사로 분화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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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입으로 ‘민생안전’ 더 가깝게 챙긴다
국수본 신설…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전경.ⓒ박은숙 기자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전경.ⓒ박은숙 기자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개편된 새로운 경찰 조직 체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보·보안 등을 맡는 국가경찰과 생활안전·교통 등을 책임지는 자치경찰,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경찰로 역할 분담이 되는 것이다. 

29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경찰은 내년 1월1일부터 국가·자치·수사경찰로 나뉘게 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등을 맡으며 기존의 경찰청장이 총괄한다. 자치경찰은 기존의 경찰이 했던 업무 중 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의 민생안전을 책임지며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총괄한다. 기존의 국가경찰 직제에 포함돼 예산 관리 및 자치권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리됐다. 경찰청에는 자치경찰 사무를 맡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조정을 위해 자치경찰담당관을 신설한다. 

또 수사지휘 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신설한다. 국수본은 경찰청장이 아닌 본부장의 지휘를 받으며, 주요 수사를 맡아 처리할 예정이다. 국수본 산하에는 2관(수사기획조정관·과학수사관리관), 4국(수사국·형사국·사이버수사국·안보수사국), 1담당관(수사인권담당관)을 둔다. 

본부장은 치안정감 계급 수준으로 경찰청장과 동급인 차관급 대우를 받게 된다. 경찰청장은 국수본의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 지휘를 할 수 없고, 외부 인사도 본부장을 역임할 수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수본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이관받게 된다. 이를 위해 국수본 내 안보수사국은 2024년까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위해 준비 체제를 마련한다. 또 기존 보안 업무와 대공수사업무, 산업기술유출·테러·방첩수사 등 수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찰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 비대화에 ‘공룡경찰’의 우려도 나온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경찰에는 총 537명의 증원이 이뤄진다. 국수본 설치에만 522명이 증가한다. 직급별로 보면 치안정감 1명, 차안감경 3명, 경무관 12명, 총경 24명, 경정 91명, 경감 39명, 경위 이하 349명, 일반직 18명이다. 

경찰청은 “경찰개혁 완수를 위해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수본 출범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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