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국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논란 재수사 착수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0.12.30 12: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0일 사건 고발인 조사 시작으로 ‘재수사’ 착수
서초서 수사팀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도 수사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12월30일 검찰의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12월30일 검찰의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고발한 고발인을 30일 직접 조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발생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초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고발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재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가 30일 오전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직접 불러 고발인 신분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이 차관의 폭행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로 발생한 것”이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특가법을 적용해 입건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윗선에서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모종의 지시가 내려 왔는지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 차관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 차관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권민식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대표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차관 폭행 사건의 재수사는 경찰이 할 것으로 보였으나, 지난 29일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직접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와중에 경찰이 재수사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경찰의 재수사에 제동을 걸었고,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를 맡게 된 것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2월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2월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시민단체는 이 차관의 폭행 사건을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의 수사에 대해 검찰에 재수사를 의뢰했다. 형법상의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만, 특가법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가 특가법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폭행이 택시 ‘운행 중’에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택시가 운행 중에 기사를 폭행한 경우 특가법 대상이 된다. 그러나 당시 사건을 맡은 서초경찰서는 폭행이 발생한 순간이 ‘정차 중’으로 보고 형법상 단순 폭행죄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했기 때문에 내사 종결했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이에 법세련은 서초경찰서의 판단을 지적하며 당시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들도 이 차관과 경찰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했다. 이 차관 관련 모든 사건은 형사5부에 배당됐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