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시 美에 피해보상 제기도 가능
국방부는 주한미군과 함께 일하는 카투사(한국군 지원단) 병사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개별 접종 대상자가 이상반응의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접종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재접종 방지 및 이상반응 이력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제공이 전제될 경우 접종이 가능한 것으로 주한미군 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인이 미군 부대에서 접종을 하는 경우 이들은 이상반응 가능성, 치료 등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접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국방부는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를 거쳐 이들의 자발적인 선택과 재접종 방지, 이상반응 이력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접종자 명단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해 접종이 가능하다고 이날 오전 주한미군 측에 정식 통보했다.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미군 병원에서 치료와 처치를 받을 수 있으며, 미국 보건부의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부상과의 인과관계 입증을 전제로 피해보상을 제기할 수 있다.
부 대변인은 “미국 측은 카투사 외에도 연합사단 본부, 한미연합사령부, 공군구성군사령부, 주한미군에 근접한 위치 내 임무를 수행하는 기타 인원 등도 접종 대상에 포함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중앙방공통제소(MCRC) 등 미군과 함께 일하는 경우가 잦은 곳에서 근무하는 한국군 장병들도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한미군은 전날부터 평택·오산·군산기지에서 의료진 등 필수인력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번 백신은 미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모더나사 제품으로, 전체 물량은 500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1000회 분량 안팎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