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판결’ ICJ 제소 가능성…외무상 “비정상적 판결”
  • 서지민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1.10 14: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불응하면 제소 안 돼
위안부 쟁점화될까…제소 ‘신중론’도 있어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1월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있는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1월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은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있는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한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판결을 두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ICJ에 제소해 한국의 위안부 판결을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ICJ에 응하지 않으면 실제 재판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10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라며 “한국 측이 ICJ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입장이 어렵게 될 것(立場が悪くなる)”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ICJ 제소 검토는 아직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도 ICJ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외무상은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회담을 한 뒤 일본 기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국제법상이나 2국 간 관계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 사태가 발생했다. 상식적으로 보면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언급했다. 

ICJ는 유엔 산하의 기구로 국가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을 내려주는 곳이다. 일본은 이번 한국 법원의 위안부 판결을 ICJ에 제소해 국제법상 판단을 가린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6년 해당 소송이 한국에서 시작됐을 때부터 국제관습법상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웠다.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안부 판결이 ICJ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적다. 한국 정부가 제소에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ICJ에 가입했을 때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다. 강제 관할권은 한 국가가 제소하면 상대국이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권한인데, 일본의 독도 영토 분쟁 제소 가능성이 있어 강제 관할권을 수용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한국 내 일본 자산의 압류 추진 상황 등 향후 소송 추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ICJ 제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봤다. 

ICJ 제소 방안에 있어 ‘신중론’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굳이 위안부 판결을 ICJ에 제소해 국제적으로 쟁점화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ICJ에서 다툴 경우 ‘주권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더라도, 위안부 문제 자체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일본 정부 내에 있다고 보도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