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영토분쟁] ‘운명의 14일’…‘1·2호 방조제’ 주인은
  • 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sisa610@sisajournal.com)
  • 승인 2021.01.12 15:1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①군산·김제·부안 간 5년 ‘방조제 땅 싸움’ 종지부 찍나
군산시 2015년 대법에 소송…14일, 방조제 관할 확정판결
2015년 행안부 관할권 결정에 새만금 ‘이웃사촌’ 평화 깨져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얻은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5년째 이어져 온 전북 군산·김제·부안 시군 간 방조제 1·2호 관할권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초미의 관심사다. 대법원이 오는 14일 오전 10시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0일 첫 변론이 진행된 지 한 달 보름만이다.

특히 이날 대법원의 관할권 결정에서 새만금 개발의 노른자위인 ‘2호’ 방조제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지역사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3개 시·군은 변론기일에 총력을 쏟고,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초조하게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사활을 걸고 2호 방조제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이곳에 걸친 내외부가 새만금 개발의 핵이기 때문이다. 2호 방조제 외측에 새만금 신항이 2선석 규모로 2023년 1차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내부 매립지에선 새만금수변도시가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또 지난해 11월 완공된 새만금 동서도로 시작점이 2호 방조제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얻은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5년째 이어져 온 전북 군산·김제·부안 시군 간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초미의 관심사다. 새만금 방조제를 항공 촬영한 모습. ⓒ연합뉴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얻은 토지의 행정 관할권을 놓고 5년째 이어져 온 전북 군산·김제·부안 시군 간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초미의 관심사다. 새만금 방조제를 항공 촬영한 모습. ⓒ연합뉴스

갈라진 이웃사촌

새만금을 사이에 두고 이웃사촌 간 평화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5년 전이다. 현재 2호 방조제의 주인은 김제시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1호 방조제(4.7㎞)를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9.9㎞)를 김제시에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중앙분쟁조정위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 대법원 판결 등을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향후 새만금 내부(401㎢)도 만경강 및 동진강과 연결되는 바다 최심선(最深線)을 따라 북부는 군산시, 가운데는 김제시, 남부는 부안군 관할로 나뉜다. 그러나 1·2호 방조제 중간의 가력도는 여전히 군산 땅이어서 분쟁 소지를 남겼다.  

새만금은 기존 해상 경계로는 군산에 71%, 김제에 13%, 부안에 16%가 속해 있었다.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으로 새만금 내부 관할 비율은 군산 39%, 김제 37%, 부안 24%로 바뀌게 됐다. 김제는 가장 큰 수혜를 입었고, 부안 역시 가력도 인접까지 관할을 넓히게 됐다. 그러자 군산시가 이에 불복, 그해 11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중분위 자의적 해석에 의한 관할 결정을 대법원이 취소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 소송의 결과가 14일 나오는 것이다. 이는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다. 

 

대법원 판결 유불리 셈법 복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자체간 유불리를 따지는 셈법이 복잡하다. 특히, 지난 2013년 11월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에 귀속하는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정부가 2010년 11월 3·4호 방조제를 군산 관할로 결정하자 김제시·부안군은 곧바로 소송을 낸데 대한 판단이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3·4호 방조제 군산시 관할을 인정해줬다. 

하지만 당시 김제시와 부안군은 지고도 전리품을 톡톡히 챙겼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법원이 행정구역의 새 기준으로 ‘해상경계’ 대신 ‘연접관계’ ‘자연지형’ 등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향후 새만금 내부 매립지에 대한 인근 지자체간 분쟁을 우려해 새만금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지형,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으로 잃어버린 해양 접근성 등을 고려해 관할권을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매립지 관할권 결정에 있어 군산시가 금지옥엽처럼 주장했던 ‘해상경계선’ 기준이 무색해졌다. 이에 따라 군산시의 경우 이번 1·2호 방조제 판단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산시가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이외에 다양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수성에 나선 김제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크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11월 군산시가 2016년 1월 제기한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새로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 기존 지자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군산시가 주장하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이 더 이상 매립지가 귀속될 지자체 결정에 결정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무려 1900일이라는 긴 여정의 끝에 선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소송에서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지역사회의 첨예한 관심이 대법원을 향하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