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24시]안동시, 쾌적한 도시환경 추진…“푸른 하늘·맑은 물 지키겠다”
  • 원용길 영남본부 기자 (bknews12@naver.com)
  • 승인 2021.01.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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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폐건전지 집중 수거 캠페인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안동시,‘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으로 저소득층 청년 주거비부담 완화
안동시 푸른하늘 맑은물 도시환경추진 물순환선도 도시사업 조감도ⓒ안동시
안동시 푸른하늘 맑은물 도시환경추진 물순환선도 도시사업 조감도ⓒ안동시

2021년 안동시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연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사업을 추진한다.

안동시는 환경분야 사업 추진을 위해 347억원(일반회계 250억원, 수질개선특별사업비 97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기본권인 환경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에 재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관리를 통한 피해예방 추진, 생태교란 생물관리,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인공서식지 관리 등에 11억 원을 지원하여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을 보존한다.

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시민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저탄소 생활환경 조성 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

낙동강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송야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주민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관리사업 ▲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 등에 5억원을 투입하여 낙동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총량 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지 생태하천 복원과 도심하천 수질개선 사업을 위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복개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에 138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급격한 도시개발과 기후변화로 인한 수질악화, 도심침수, 지하수 고갈 등을 개선하여 생태도시 조성뿐만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관광 인프라 개선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97억원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대와 국가 수질보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미래의 희망이라 생각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좋은 도시환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안동시청 전경ⓒ안동시

◇안동시, 폐건전지 집중 수거 캠페인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안동시는 경상북도 주관으로 시행된 ‘2020 폐건전지 집중 수거 캠페인’ 전개 결과, 경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전지재활용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캠페인은 폐건전지를 분리수거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금속을 회수·재활용하기 위한 활동으로 수거 기간을 정해 일반가정, 아파트, 공공기관, 학교 등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며 방치된 폐건전지를 수거·회수해왔다.

또한, ▲각종 행사 시 새 건전지 교환행사 실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폐건전지 적기 수거 체계를 구축하는 등 폐건전지 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안동시는 작년보다 2.05톤 증가한 25.94톤을 수거하여 수거 목표량(25.08톤)을 달성하였으며, 주민 1인당 평균 0.161㎏을 수거해, 도단위 평균 0.065kg을 훨씬 상회하는 우수한 성적을 차지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작은 관심으로 분리배출을 생활화한다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도 절약할 수 있다.”라며, “소중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안동시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리플릿ⓒ안동시

◇안동시,‘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으로 저소득층 청년 주거비부담 완화

안동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가구 중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임차로 거주할 경우 20대 미혼의 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설되는 제도로, 사실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따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거비 마련의 어려움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5%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학업, 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 및 전입신고 등의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20년 12월부터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상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부모(세대주)의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신청가능하다. 1월부터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20일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주거비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 없이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주거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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