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박관천 집행유예…조응천 무죄 확정
  • 이선영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21.01.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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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靑 보고문서 복사본, 대통령기록물 아냐”
(왼쪽부터) 박지만 EG 회장 ⓒ 시사저널 이종현, 박관천 경정 ⓒ 연합뉴스, 정윤회씨 ⓒ 시사저널 이종현
(왼쪽부터) 박지만 EG 회장 ⓒ 시사저널 이종현, 박관천 경정 ⓒ 연합뉴스, 정윤회씨 ⓒ 시사저널 이종현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소심에 이어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2015년 재판이 시작된지 6년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무죄를, 박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는 유출된 문건이 조 의원 등이 윗선 보고를 끝낸 전자문서를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에 불과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조 의원과 박 전 행정관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이 박 회장에게 ‘청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박 전 행정관의 뇌물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조 의원에게 “대통령기록물법상 기록물의 범위를 추가 출력물이나 사본으로까지 넓힐 수는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박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뇌물 액수가 1억원이 안 돼 1심에서 인정됐던 10년의 공소시효 대신 7년이 적용됐다. 박 전 행정관은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이날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박 회장 측에 전달된 문건은 원본 파일을 추가로 출력하거나 복사한 것이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박 전 행정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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